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조사 전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다. 피의자 신분 조사의 경우 고지 후 영상 녹화를 할 수 있지만,
검찰은 진전된 진술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영상 녹화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녹음할 수도 있지만,
동의 여부를 물어왔고,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현재 녹화·녹음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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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이라서 형소법에 의거하여 당연히 동의없이 녹음녹화 할줄 알앗는데 쓸데없이 동의여부나 묻고있고
검찰의 예우를 넘어선 수상한 행태를 보면 구속과 뇌물죄 기소를 할련지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든다
현직 대통령 신분일때도 녹음녹화 주장한 특검의 절반만 해도
저딴식으로 못햇을텐데 진짜 누가 떡검 아니랄까봐 ㅉㅉ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7840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