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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예상) 십일조 안내면 교인 자격 정지??
게시물ID : sisa_5483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곰돌이아빠
추천 : 12
조회수 : 1395회
댓글수 : 143개
등록시간 : 2014/09/01 09: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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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10%를 헌금으로 내는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 자격을 정지시킨다는 개신교계의 방침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개신교 교단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이하 예장합동)헌법전면개정위원회가19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십일조 의무 조항 신설을 예고했다. 

"십일조라는 것보다는 헌법적 규칙에 나오는대로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투표권을 (제한한다.)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십일조) 안한(교인들이)무더기로 와서 (투표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결의'와 '투표권'을 제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 한기승 목사 / 예장 합동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 서기 

지난해"'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키겠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뜻을 이루지 못했던 개정위원회는 올해 '십일조' 대신 '교인의 의무'라는 단어를 개정안에 넣었다.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8조 교인의 자격 정지 중 네번째 조항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인의 교회 내 의사결정 참여를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십일조' 대신 사용된 '교인의 의무'란 과연 뭘까. 

개정안에서 확인한 '교인의 의무'. 7개의 세부조항 가운데 6번째 조항에 "세례교인은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례교인은 복음전파와 교회가 시행하는 사역을 위해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 - 제16조 교인의 의무 중 여섯번째 조항 

"'십일조'라는 단어는 뺐지만, 결국 '교인의 의무'에 '십일조를 내야한다'는 의미가그대로 녹아 있는 게 아니냐'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질문에 개정위원회는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대로 있는 거죠. 의무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교인은 항시 의무와 권리가 같이 수반되는 거죠." - 한기승 목사 / 예장 합동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 서기 

개정위원회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십일조' 여부를 교인 자격 조항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단이나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십일조를 안 합니다. 기성 교회에 들어와서 십일조를 안 하고. 그럼 교회를 왜 오냐, 하면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교회를 쉽게 분란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자기들 의도대로..." - 한기승 목사 / 예장 합동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 서기

"우리가 그런 것을 정하지 않으면 작은 교회도, 건전한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이런 규칙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십일조를 부각시키면 우리의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 배광식 목사 / 예장 합동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 위원장 

특히 위원회는 최근 '십일조 교인 자격' 논란이 불거진 것에는"비개신교인들의 의도적인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그게 교인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안티 기독교인들이나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기승 목사 / 예장 합동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 서기 

하지만 진보적인 개신교계 시민단체는 "'십일조' 여부를 따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목사의 전횡과 독단을 교인들이 막기 어렵게 되는 '교인의 자격 정지' 조항 자체"라고 지적했다. 

"(조항에 '십일조' 대신 '교인의 의무'를 사용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나마 교회 의사결정 구조가 비민주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권한이 목회자에게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다수의 교인들의 의견이 의사결정 구조에 반영되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교회를 매각하거나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할 때에도 다수 교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거든요." - 김애희 /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교인의 의무'를 교인 자격 정지 판단의 조건으로 삼은 예장 합동총회. 교인 자격 정지에 대한 교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헌법개정안이 오는 9월 총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펌) http://ajji.net/home/bbs/board.php?bo_table=sisa&wr_id=1783

개개인의 믿음에 차이도 있는데
십일조를 강제적으로 걷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강제성을 띠면 그게 헌금이 아니라 세금 아닐까요?
더더군다나 언제부터 교인이 자격증이 있었나요? 자격 정지라는 말도 참...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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