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있다면 질의받고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영상으로 남잖아요? 근데 오디오만 남게되니..
미리 준비해놓은 답변만 읽는 건지, 본인의 기억대로 생각해서 대답하는건지 알 수 없게 된 상황을 적극 활용해
마음편히 하던데로(?) '자의식없이 대본만 읽다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의자의 대화능력 수준은 다들 잘 알고 있고, 그 피의자의 약점이 대화인 것도 누구나 압니다.
그런 점을 이용해서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확인하며, 진실을 유도해 나가는게 검찰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웬걸! 검찰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너 이거 싫지? 그럼 하지말까?" 하는 웬보이같은 상황이라니.. ㅡㅡ
뭐, 그래도 되는게 검찰조사고 그들의 능력이라면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출처 |
금일 기사내용 중
박 전 대통령 측의 손범규 변호사는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음에도 동의 여부를 물어왔다”면서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난센스’이자 ‘비문’”이라고 말했다.
라는 내용을 보며 생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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