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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조사에서 녹취(영상 및 음성 녹음)를 안하고있다는건
게시물ID : sisa_8720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eradin
추천 : 3
조회수 : 647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03/21 17:04:50
말 그대로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넘겨주는, 지는 전략 아닙니까..
법대에서 영상,음성 녹취없는 진술자료는 증거로 활용하기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전관예우 차원이 아닌 무혐의처리 수준이라고밖에 생각안드네요.
심지어 먼저 '녹화 동의하실래요?' 라고 물어본거라 뉴스에 떴는데...
피가 꺼꾸로 솟구칠 일이 벌어질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제가 쓴 글이 사실인가요(증거 채택 어려움 등..)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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