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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빼려는데 ㅠㅠ
게시물ID : gomin_11916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룽
추천 : 0
조회수 : 79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9/01 20:24:49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때문에 타지로 나오게 되어 원룸을 하나 잡았습니다.

진짜 초년생이고 아무것도 몰라서 공인중개사 가서 방잡아달라했고

방을 하나 구했습니다 맘에 썩들지 않았지만 급해서 그냥 잡았어요

잡을때 3월 초 였는데 참 추웠습니다. 방 구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난로앞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그 원룸 사장님이랑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계약일은 얼마까지로 할래??

그러셔서 아 저 한 오육개월 있다가 본사로 갈거 같은데요

아 그럼 일단 보통 1년으로 많이 잡으니까 그렇게 잡고

나갈때 나가면 되겠네 (<- 저는 이말이 아무때나 뺄수있게 해줄게 라는 말인줄 알았습니다. ㅠㅠ)

아 예 ㅎㅎ

그러면서 훈훈하게 방계약은 성사되었고 큰 불편없이

잘 쓰다가 이제 제가 본사로 가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너무 갑작스레 내려가라고 해서

이리저리해서 내려가게 되었다고 원룸주인분께 말씀드리니

아 곤란한데 방이 나가야 방을 뺄수 있거든 그러십니다..

계약서는 1년 잡혀있구요

내용이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4년 3월1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5년3월1일(12개월) 까지로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인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이렇구요 뒤에는 그냥 중개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뺏습니다.

이럴 경우 방이나갈때까지 월세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구두상의 말만 믿었다가 똥밟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고시원을 가는건데..

비싼방얻고 비싼값치르게 생겼네요

300/45입니다.. ㅠㅠ

아 그리고 여담이지만 계약서에 실수로 원룸주인집이 401호인데 그집을 계약서에 잡아뒀더라구요

계약하는 방을;;

원룸주인이 와서 401호에 줄긎고 제 호수를 적긴했는데 이게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순 없겠죠??

아무쪼록 조언부탁드립니다 제가 세상을 잘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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