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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교차로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온차량이 1차선으로 곧바로,,,
게시물ID :
car_8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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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럴부놈
★
추천 :
0
조회수 :
56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9/01 1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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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직진중에 우측에서 우회전차량이 우회전직후 곧바로 1차선으로 쭈욱 들어오는게 어떤 교통법에 위반되는건가요?
그 차량이 우회전직후에 바로 좌회전키고 쭈욱 1차로로 들어오기만하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또 좌회전차선에서 그냥 직진시에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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