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게시물ID : law_97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순대족발보쌈
추천 : 0
조회수 : 2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9/03 20:14:43
얼마전 남자4명에게 맞았어요 라는 글을보고 문뜩 생각난건데...
 
음주폭행에 초범이면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상태로 감형가능하더군요,,
 
여기서 만약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다친상태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어찌 될까요??
 
여지것 대충 판결난것을 보면 성폭행이나 폭행등 범죄행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단골처럼 감형사유가 되던데..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판결이 재미있어질꺼 같네요.
 
아 물론 음주운전을해서 사고가나면 심신미약을 주장하자가 아니고 사건사고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단골처럼 주장해서 감형받는걸 사라지게 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