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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차량 등록을 위한) 특별 조치법 발의 제안
게시물ID : motorcycle_87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리시
추천 : 2
조회수 : 176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04/26 09:37:21
 
 
작년 10월에 13km 계곡 윗쪽 마을로 이사왔고
막내 아들이 읍내에 있는 고교로 진학이 확정된 금년 1월중
버스 연계가 안돼 가파를 고개가 세군데나 있는 산촌에서 통학용으로 자전거는 어렵겠다 싶어
3개월전 번호판 없는 125CC 스쿠터를 헐값에 구입
몇번의 주행연습 끝에 이젠  버스연계용으로 꽤 잘 탑니다.
 
 
그런데 제가
19살 때(당시 농촌진흥원 소속 농촌지도원)부터 타던 오토바이 매력에
빠지게 된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무등록 125 구형 "비버" 스쿠터 주행하여 
 107km 거리에 계신 92세 어머님을 문안하고 왔습니다.
 
 
 자주 90~100km 고속주행 탓인지
휴즈 끊어지고 (엔진오일 말라붙기 직전) 엔진오일 넣고 머플러까지 새로 교환 했습니다.
 
 
수리하는 업소 주인이 차체 등록증 없는 차량은 번호판을 달 수 없다(등록할 수 없다)며
신차나 자기 가게에 있는 매물을 살것을 권유했지요^^
 
 
 "예, 경제사정이 그리 못되지만 생각은 하겠습니다"라고 그분께 대답 했지만
자꾸 제 생각은 '어느 경로로든 무등록 바이크를 소유한 이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차량 등록증과 그 차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증명이 없이도 번호판 발부해 주는 특별 조치법을 입법 -발의- 통과케 했으면
좋겠다'에 머뭅니다.
 
 
 그래 이 글을 올리고
 제 사는 지역 아직은 더민당 국회의원인 김광진의원과 우윤근의원 사무실에 전화하여
 소원을 말씀 드리렵니다.
 
 
 
 저만 '무등록 차량 등록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몸이(생각이) 달아 오르는지...
공감되는 얘긴지...
 
 
피드팩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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