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어느분이 노무현 대통령 소환시 영상녹화 했었나 하고 질문 하셨었는데
제가 어제 방송 보던중 그 당시에는 영상녹화실이 없어서 안했다고
어느 패널분이 말을 해서 그 말을 검증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걸 바로 잡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그렇죠,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있었을 때랑 비교를 해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영상녹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영상녹화를 했어요.
◇ 김현정> 없었는데 한 거예요?
◆ 노영희> 네. 없었는데 그냥 일부러 한 거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상녹화에 동의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에 비춰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의를 안 하니까 안 했다는 거고 노 전 대통령은 동의를 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