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간병을 맡은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병상에 누워있는 B할머니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고
이 사실을 두고 언쟁을 벌인 뒤 지난달 10일 A 씨를 해고했다고 B 씨 딸은 주장했다.
B 씨 딸은 일자리를 잃은 A씨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지급된 돈은 몸 팔아서 받은 돈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며 B씨를 모욕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럴수가...........어찌 .....이런일이...................
아...............................
정말 화가나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