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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제가 분실했는데 누가 주워간 증거가 있어 사건접수 했는데요~
게시물ID : law_87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득이애미
추천 : 0
조회수 : 62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6/17 18:56:36
안녕하세요.
 
술먹고 오징어가되서 길가다가 폰을 분실한 여징어입니다....ㅜㅜ
처음엔 분실확인증 끊으러 파출소에 갔다가 혹시 cctv확인 안되냐고 여쭈었더니
범죄(절도 등의)의 증거가 있을때만 사건접수하여 cctv확인이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집에 왔어요.
 
그러다가 구글 위치추적이 되서 제가 잃어버린 시간 누가 누워서 이동한 시간이
모두 일치하길래 가지고 가서 사건접수를 했는데,,
 
파출소분들 굉장히 귀찮아하는 눈치..
핸드폰게임하면서 경위조사(?)하시고,, 어제 오후 9시경 사건접수했는데
어제부터 지금까지 전화한통 안오길래 조금전에 파출소에 전화했더니
형사계로 넘어갔으니 전화해보라고해서 전화했더니
담당형사가 퇴근했다고, 수사진행된게 전혀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점유횡령죄로 사건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원래 수사 바로바로 안해주나요?
제가 접수한 사건이 아주아주 급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지만
전화한번 안주시네요............
 
1. 수사진행이 원래 이렇게 더딜 수도 있는건지.
2. 이게 수사진행을 제데로 하고 있는건지.
3. 점유횡령죄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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