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가 확인 사살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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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시장은 "논문 표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해당 대학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을 왜 무시하고 계속 변희재가 주장했던 것을 말씀하시나?"라고 반박했다. 가천대(경원대의 후신)에서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은 표절이 아니다'고 발표했는데 왜 처음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미디어워치>의 보도내용을 반복하냐는 것이다. 이 시장이 실명을 언급한 '변희재'는 현재 인터넷 우파언론인 <미디어워치>의 발행인이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했다는 교수와 가천대에 확인한 결과, 가천대는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한 적이 없다.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은 논문이 통과된 지 5년이 지나 표절문제가 제기돼 표절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아예 표절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논문 적격 판정'의 근거로 삼은 것은 지난해 12월 12일 가천대에서 배포한 '가천대학교의 이재명 성남시장 석사학위 논문 관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16년 8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학칙이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의결했다.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이 통과한 때(2005년 12월)로부터 8년이 지나 표절문제가 접수돼 학칙상 심사대상인 '5년 시효'를 넘겼기 때문에 표절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천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논문 적격 판정'이라고 주장한 데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가천대의 보도자료에는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했다는 이영균 교수의 발언이 소개돼 있다. 이 교수는 "2005년 논문 심사 당시의 적격 판정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다"라며 "2005년 그 당시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관행과 학문적 성취도 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손색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2005년 적격 판정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다", "손색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 등의 발언을 근거로 '논문 적격 판정'을 주장하며 표절 시비에 방어막을 치고 나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후보는 이러한 발언을 근거로 "해당 대학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3월 17일). 하지만 가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전체회의의 결론은 '논문 적격 판정'이 아니라 '표절 심사 대상이 아니다'였다.
가천대가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은 표절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대학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학의 발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의도된 오독'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