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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에 대한 위임시 서명의 정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97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명문
추천 : 0
조회수 : 73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9/05 11:21:53
 
친구 등본을 떼기위해 동사무소에서 위임장을 받아와서 친구의 위임을 받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친구의 등본을 떼러 왔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서 및 위임장에 [ _ _ _(서명) ] 이라고 적혀있잖습니까?
계약서는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습니다만, 위임장은 별 생각 없이 싸인으로 대신했습니다. (친구가 직접)
 
근데 막상 서류를 가져가니 친구의 (서명) 란에는 [사인] 이 아니라 [도장(인)]이 찍혀있어야지만 인정된다더군요.
친구가 작성하고 부산내려갔기때문에, 인감도장 찍은걸 팩스로 받아도 되냐했더니
 
굳이 인감도장은 아니여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내가 지금 막도장 파와도 되냐, 했더니
본인이 대답하긴 어렵지만, 아무도장이나 상관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더군요.
 
 
결국, 그냥 도장집가서 제가 막도장 파서 찍어서 등본발급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좀 이상해서 몇가지를 여쭈어보았습니다.
 
 
서류상에는 (서명) 이라고 되어있으니, 싸인도 되는것이 아니냐.
라고 문의했더니
아니다. 도장만 가능하다.
라고 대답했구요.
 
 
싸인이 악용의 위험이 있어서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겠다. 그럼 막도장도 안되야 하는것이 아니냐.
라고 문의했더니
위임자의 싸인은, 서류발급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때 발급한 공무원이 책임을 지며, 도장은 발급받으러 온 위임받았다 주장하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라고 하시더군요.
 
 
1. 서류상의 (서명) 란..
(인) 이라고 되어있지 않으면 원칙상 도장으로만 가능한 서류더라도, 서류상의 문제라 서류를 정정해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주요 서류등의 (서명) 의 의미가 도장만을 인정하는건가요?
 
2. 싸인으로 발급해주면 발급자(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
 발급해준 공무원의 말은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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