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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중고나라에서 탈퇴당함.ㅋㅋㅋㅋ
게시물ID : humordata_15621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0가을아이0
추천 : 5
조회수 : 10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9/05 17:02:32

이 글 올렸다가 탈퇴처리 당함. 더이상 올릴 수가 없네요..ㅋㅋㅋㅋ

이미지 10.png

카페 게시글 무단 삭제와 관련한 판결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주소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141627151&code=950301

 

 

법원이 인터넷 카페 관리자가 회원이 올린 글을 임의로 삭제했다면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인터넷 카페 회원 ㄱ씨(37) 명예훼손을 당하고, 본인의 게시물을 임의 삭제당했다며 카페 관리자 ㄴ씨(4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애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이들은 2011 12월부터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ㄱ씨가 자신이 키우는 새끼강아지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글을 카페 게시판에 올리자 ㄴ씨가 다른 카페의 개를 홍보하는 글이라며 이를 삭제해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이들은 카페 게시판을 통해 언쟁을 벌였다. 서로 확인되지 않은 근거를 들어가며 인격 모독성 글까지 올렸다. 결국 ㄴ씨는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ㄱ씨의 카페 활동을 중지시키고 그가 이전까지 올렸던 모든 게시판 글을 삭제했다.

이에 ㄱ씨는 ㄴ씨가 카페 게시판에 모욕적인 글을 수차례 올려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자신의 승낙 없이 멋대로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18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카페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넘어 사회 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ㄴ씨에게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에 한해서는 친목과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개설된 카페의 목적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카페 관리자가 금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는 또 1심 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확실한 근거 없이 카페에 허위 글을 게시해 ㄱ씨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이 침해된 점이 일부 인정된다”며 5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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