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은 순직공무원이지 순직군경은 아니라는 국가보훈처 결정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고(故) 최혜정(당시 24·여)씨 등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