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4당 간사들이 대안 논의를 위해 24일 회동했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개헌특위 위원장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이인영 의원, 한국당 이철우 의원,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이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을 위한 개헌' 방안에 대해 각당 간사들이 의견을 나눴지만 민주당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전 의장이 제시한 방안은 '새 대통령 취임 1년 안에 개헌을 한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단축한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새 헌법에 의한 새 정부를 구성한다' 등 내용으로 헌법 부칙 조항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 안이 이행되면 2018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에 개헌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이철우 의원은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월요일(27일)에 답변하겠다고 했다"며 "월요일에 다시 회동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