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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무죄, 야당유죄 ???
게시물ID : sisa_874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팔이
추천 : 1
조회수 : 5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0/06/24 20:26:32
기사발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624172910005&p=yonhap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지역의 두 국회의원이 24일 열린 재판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김해갑)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홀가분한 상태가 됐다. 

김 의원은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 4명으로부터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씩 총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정 사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년이 걸렸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고 한결같이 믿고 성원해준 분들에게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복후계'(前覆後戒. 앞 수레가 뒤집힌 자국은 뒷수레에 좋은 경계가 된다)를 교훈삼아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해을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최 의원측은 침통한 분위기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재판 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는 많은 증거와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물증도 없이 오로지 박연차와 정승영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사법부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서 증거에 입각해 실체적 진실이 분명하게 가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벌써부터 지역과 서울 정가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보궐선거에 대비해 출마 의사를 밝히며 물밑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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