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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사고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motorcycle_87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만듬
추천 : 0
조회수 : 758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6/04/28 23: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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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같이 저는 1차로 정상진행 (약 30-40키로 서행중 길이 좁아서요) 도중 갑자기 반대편 차선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 시도 하였고 브레이크도 못잡고 그대로 1차 추돌
이후 주차되어있던 차에 2차 추돌하고 넘어진 사고입니다.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거기다 오토바이에 깔린 상태라 사고현장사진 이런건 제대로 찍지도 못하고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부상정도는 양쪽 발목 바이크에 깔린 부분 염좌와, 떨어질때의 충격으로 인한 어깨 및 목 허리 근육 통증이외에는 매우 멀쩡합니다.
우선은 입원한 상태인데,
저가 대학생이라 그런건지 
아니면 원래 경미한 사고는 다 이렇게 대처하는건지,
상대측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경미한 부상이니 괜히 합의금 깎아먹지 말고 100에 합의보자고 독촉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조사했던 경찰관이 휴가를 가신 상황이라, 
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과실비율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몸만 멀쩡해지면 (통증이 사라지면)
저도 답답한 병원 나가고 싶은 생각인데,
부상정도는 경미해도, 사고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너무 놀랐고, 나름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가볍게 돈100에 합의를 하려는게 뭔가 믿음직 스럽지가 않네요.

서론이 길었네요.

1. 조사 경찰관이 휴가중인 상태인데 과실여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건가요?

2. 정말 오늘 합의를 보지않고 늦게 퇴원하여 합의보면 합의금이 반토막나거나 없어지나요?

3. 제 개인적 생각은 합의금 신경안쓰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나가도 돼요" 라고 하면 나가고 싶은데 이게 낫겠죠?

4.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원 치료도 좀 받고 싶은데, 저가 먼저 지불하고 받는 부분인가요?
(지금 입원한 병원은 지불보증 걸려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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