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내외 규모의 재단법인 근무자입니다. 얼마전 명절 보너스 관련하여 제 상사가 문의하였으나 사 측에서는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통보도 다 했다."
라고 하여 명절 보너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포함하여 근로자 누구도 통보를 듣지도 못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은 상여라도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서에 명절보너스는 2회 지급이 명시되어 있고 연봉에도 포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용주의 임의대로 연봉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구두로 통보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 지 의문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 연금 관련 내용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디서 듣기로는 이 역시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서 명시되지 않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많은 근로자들이 양보하고 참아왔으나 비상식적 경영 및 재정의 불투명, 급여 명세서 조차 주지 않고, 급여 역시 근로자와의 대화없이 일방적으로 70%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현재에도 수억 단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없다고 잡아떼는 회사를 이해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