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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당원분들 그리고 당원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게시물ID : sisa_8748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월호1,100일
추천 : 13
조회수 : 32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3/25 12:10:03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6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중

권리 1항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경우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공직은 국민에게
당직은 당원에게

당직과 공직후보자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제가 70세 까지 권리당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당직선거권과 공직후보자
선거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당의 관리자인 당직자들을 선출하는 권리,
공직선거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권리가 당원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원칙을 갖고 법에 근거해야 개혁이 가능합니다.

입법활동과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고 또 지원을 하는
국회에서 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을 이끌어 가는 지도부, 즉 당직자를 선출하는
권리가 당원에게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권리가 당원에게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원이 당의 주인입니다.

딱 30년만 관심을 가집시다.

좋은 당직자, 공직후보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도, 당도 본궤도에 오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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