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살의 어린나이에 가정생계를 위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부모님을 도와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가족은 법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살았던 착한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경찰서입구에도 못가보신 아버지께서 지금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나오기 만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자식된 입장으로써 매우 가슴아프네요
사건 경위(제가 알고있는 바 로서는)
아버지는 식품관련 직업에서 기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10년전 잠깐 함께 일했던 우대 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뜬금없이 와서 하는 말이 "싼 물건이(식품에 넣는 주 재료)가 생겼어. 딴데 주문들어온건데 싸게 반값에 팔게"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회사 사장과 약 7년째의 친분이 있는터라 "이런 물건이 갑자기 생겼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건의하자 사장이 괜찬네" 라며 구입할것을 얘기 했습니다.
(물건이 하나에 1000원이면 우대 라는 사람이 400원에 가져가라고 함) 우대라는 사람의 회사 직분은 공장장이라는 것 이었기때문에 믿고 구입하게 되는데..
계속 이런 물건이 3~4달 사이에 한번씩 생기는 것입니다. 수상히 여긴 아버지는 물건이 정말 주문이 파기되서 생긴것 맞냐고. 부산물건 아닌것(아버지 회사는 부산이기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맞냐며 물었고
그럴때마다 우대는 "걱정말라며. 내가 공장장인데.. 그거 못믿냐고"계속 아버지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다 6회 정도 구입했을때 (총 6회 구입비는 910여 만원)우대 의 공장에서 우대라는 사람이 사장몰래 물건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그래서 우대는 재빨리 우리 아버지회사에 팔았다며 어쩔수 없었다며 얘기했습니다. 그쪽회사에선 아버지 회사에 총 6회분의 원재료값 2천여만원을 내놓을 것을 강요했고
우대가 받아갔던 910여만원은 아버지가 다시 돌려 받는 것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돈을 아버지쪽에서 내놓지 않자 3월 15일 11시까지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얘기만 하였구요..
그래서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진실을 얘기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아버지말은 듣지 않고 우대 회사쪽 사람들의 일방적인 진술로 경위서를 작성하고는 유치장에 넣어버렸습니다.
합의하지 않을시 구속시켜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럴수 있는겁니까?
더구나 우대라는 공장장은 자기 밑에 기사 한명과 짜고 서로 910여 만원을 나눠챙겼는데.. 그 기사는 공장장이 배달만 시켰기 때문에 풀어줬답니다.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정작 돈 나눈 패거리는 잡아 들이 지 않고 싼물건을 그쪽이 말하는 대로 제가격 주고산 아버지는 왜 구속이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