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 통과에 반발하며 마산시의회(의장 하문식)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마산시의회는 109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8일 본회의를 열어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긴급상정해 처리했다. 마산시의회는 본회의 시정질문이 끝난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발의해 처리했다.
마산시의회는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전체 30명의 의원 중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 내용을 보면, 조선조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기념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산시의회가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자 지역사회에서는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다. 마산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당초 시의회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다가 분위기가 강경해지면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했다.
마산의 한 시민단체 대표는 "일본이 하는 형태를 볼 때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해야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이나 즉흥적 대응으로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좀더 여론을 수렴한 뒤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맑은 날이면 대마도가 육안으로 보이는 부산지역에서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부산시의회 박삼석 운영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며칠간 시민들의 요구가 너무 높아 실제로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가능한지 조사를 했고, 실제로 세종 때 대마도를 우리 영토에 편입시켰다는 등의 내용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