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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 소유 빌라에 무단주차신고
게시물ID : car_875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형아거기는돼
추천 : 5
조회수 : 187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9/11 1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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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스티커를 붙이거나하면 차량손해로 역크리 맞는다고 하셔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어요.

저희빌라는 주택공사 소유의 빌라인데

카톡플친 LH에 상담신청해서 이 무단주차 차량에 스티커가 붙어있던데 구청에 신고했을때 구청은 아무 조치도 안해줬는데

저런 스티커 붙일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었더니

LH관리소가 있다고해요. 거기 연락처 알려주시면서 거기에 말하라고하네여

뭐 스티커 부착이 위법이라고해도 제가 붙이는것도아니고... 입주민들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제가 발벗고 나서봤어요.

이상 매 주말마다 집앞 성당 방문객들의 무단주차때문에 차도 못빼고 약속장소에 택시타고 가야했던 사람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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