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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data_8756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교통사고
추천 : 3
조회수 : 157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9/19 13:00:27
제가 어제 노원에서 로드자전거를 타다가 택시 개문발치 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가 문을 갑자기 벌컥 열긴 했는데 제가 앞에 빨간불이라 브레이크 밟으면서
적당히 가서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만 무릎 허리 어께가 넘 아픈데 뼈이상은
없답니다
그런데 개문발차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이고 제 과실이 없거나 거의 없다고
경찰분께서 그러시더군요(운이 좋은진 모르겠는데 사고난 지점에 우연히 경찰분께서 계셨었습니다
근데 이럴경우 합의는 어떻게 되고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 바퀴 휘고 상처 엄청났더라구요
자전거 슈트도 다 찢어지고..(자전거 100만원 자전거슈트 12만원)
지식게시판에 올렸는데 덥이없어서 여기에ㅠㅠ 죄송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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