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차게에 사고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해줬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댓글로
혹시 구조 활동 중에 사고운전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구조작업을 하신 무자격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냐는 저의 질문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의해서 구조 활동 중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답을 달아 주신 분의 답변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카더라 통신에 의한 일들이지만 사람 구해줬는데 구조 중에 응급조치 미흡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그 가족들이
소송을 걸었다더라, 또는 구타당하는 사람을 구해줬더니 도망가서 결국은 본인이 쌍방폭행으로 합의금을 물어줬다는
이야기등의 이야기를 주로 들어서 그런지 저 자신도 긴급한 상황에서도 생각만 많아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상기 상황처럼 다친 분을 구조하다가 응급조치를 잘못해서 구조된 분의 상태에 문제가 생기거나
구타당한 사람을 구해줄려다가 구타당사자가 도망가서 쌍방폭행등의 상황이 발생되어도 대한민국의 법이 100% 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