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odayhumor.com/?animal_166949
우선 차게님들이 차종 특정은 해줬지만 힘들지 않겠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인데
그렇게 순식간에 죽어버리니 너무 맘이 아파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러 갔습니다.
결과는 잡아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단거였습니다..
우선 발생 장소가 저희집 마당(지적도상 도로안쪽, 위 사진에서는 흙잔디바닥)이었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사유지인 마당안에서 강아지(재산)가 치여 죽었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던점,
형법에 적용할 근거조항이 없으며 이 부분은 민사로 가야한다고했습니다..
정확한 명칙은 과실재물손괴네요.
뭐 비슷한 케이스로는.. 남의 차량이 우리 마당에 들어와 차를 돌리다 벽을 부셔먹었다 정도와 비슷하게 보심 될듯하네요.
예상은하고 갔지만 아쉬운 맘이 크네요.
목줄을 안한거나, 마당이 개방되있던점은 그 이후의 문제고
도로에서 났으면 교통사고로 접수해 수사가 가능한데 마당안에서 치인게 오히려 교통사고로 접수를 못하게 된 경우네요..
진심어린 조언 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한동안은 강아지를 못 키울것 같네요.. ^^;
어느세 주말 저녁입니다, 새로운 한 주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