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일에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골목길에서 살짝,살짝 좌회전으로 나오는 상황이었구요.
상대방은 이면도로(오르막길및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접촉사고가 발생되자말자 내려서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데
상대방 분은
"어,조금잇다전화할게"라는 통화를
하고 내리셨고, 각자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물론 골목길이 우선이 아니라 제부담이 큰 8:2라는 견적이 나왔고,
상대방도 대인 및 렌트를 안하겠다. 라고말씀하시어
확정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머죠? 상대방은..아니 상대방의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는분이 이건 우리잘못없다. 10:0이 아니면 대인접수하고 경찰 신고하겠다. 이러는 바람에 3일에 사고난게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경찰민원에 문의한결과 경찰측은 과실은 못내주지만 피해자 및 가해자 판별만 해준다. 괜히 신고하게되면 차주분들 벌금받으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혹여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제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뀌게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게된다면 제가 이 호로년놈들 엿맥일방법은 없을까요?
오유유저느님들에게 조언 받고 싶습니다.
※블박녹화는 되었지만 메모리가 날라가버려 사진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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