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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게시판 이용자님들 한번 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게시물ID : law_98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주소나타
추천 : 0
조회수 : 28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9/09 22:03:22
7일 일요일에 인터넷 상거래도 중 서로의 의견 대립으로 전화상에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7일 밤 늦은시간 이여서 그날 언쟁은 그쳤고 다음날 다시 전화상으로 언쟁을 하였습니다.
언쟁 중 전화상대방이 욕설 과 조롱을 하였고 바로 녹취하였습니다. 욕설과 조롱은 계속 이어졌고 심지어 제 부모님 욕도 하였으며 이 욕설도 녹취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 방문 후 명예회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 작성을 하였습니다만 전화상에서만 있었던 이야기고 공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사가 이루어 질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쟁 중 정말로 화가나고 이성을 잃으면 욕을 할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아무 관계도 없는 제 부모님을 욕하는거에 대해서 참 을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법게시판 이용자님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사건 때문에 신경성 두통이 생겼는데 신경과 진료 후 진단서 제출하면 고소장 접수에서 내사까지 갈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정식 사과만 받으면 그냥 넘어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도 정식 사과만 하면 없던일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라고 하네요.
자기는 당당하다고,,,,정말 이 일로 신경써서 몸도 마음도 아프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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