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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매시 받은세금계산서 날짜
게시물ID : car_876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zz
추천 : 0
조회수 : 432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09/13 14: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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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차저차해서 신차를 구매하였는데

2016년 7월1일자로 출고받게해달라고 영맨에게 요청

6월30일 차량이나왔다고 연락.

7월자로 해달랬더니 왜 일찍가져왔느냐고했지만. . 

2016년 6월 30일자로 계산서끊김.

6월31일자로 차량튜닝업체에서 차량인수.

7월30일자로 사업자등록후. . 세무소가서 물어보니

분기가 넘어간 계산서는 20일이내에 적용이되고 7월30일개업이라 적용이 안된다고함.

세무서직원이 처리해줄수없어서 미안해 시전.

가게에 필요로해서 먼저 차량출고한것인데. . 

 세금계산서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이 되어있구요

7월자였으면 부가세조기환급도 가능한걸로아는데. . 

이런경우 저 세금계산서는 무슨 효력을 가지고있는거죠

종소세에 적용이되나요. . . ?

쉐보레측에 니들 실수니까 정정신고하여 7월자로 재발급해달라 하여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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