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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근로자
게시물ID : law_87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똥이엄마
추천 : 0
조회수 : 61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6/19 20: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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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실상 신랑이 운영하지만..제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현장에 있던 신랑이 급히 전화가 와서 또 다른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안전 관련이라고 하여 저는 다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일용직 근로자분께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아시바에서 떨졌다고 하는걸 보니 실족사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돌아가신분이 조선족이라는 겁니다. 산재는 당연히 들지않았구요

조선족이라도 산재청구가 가능할까요???

산재를 들지않으면 산재보험의 50%를 사업장에서 내야하는걸 알고 있지만

외국인도 가능할까요???

돌아가신분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도 하청에 하청을 받는 입장이라서...걱정이 많이 됩니다..

비자는 갱신해서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일이 진행될런지요....

부디 조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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