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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1827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상이닷
추천 : 0
조회수 : 8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9/10 22:25:29
보건소(보건복지부)에서 나눠준 금연스티커 입니다.
자세히보시면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뭐... 그럴수있죠 비흡연자들을 배려하기위해서 니까요..
십분이해합니다.
호프집에 있으면서 이런분들 많이봅니다..
진상 : 단속맞으면 10만원 내지뭐 됐지?
나 : ㅅㅂ 내가 업주인데 내꺼는? ㅜ
내 하루매출을?
업주도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글을아는사람은
가게에 피해가 간다는걸 인지할텐데 말이죠..
내가무슨 중.고딩 선도부도아니고 일일히
찾아다니면서 피지마라 해야되고
짜증만나네요..
글이 두서가없고 내용이없네요
푸념 ㅈ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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