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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록에 대한 갑작스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게시물ID : motorcycle_87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휘핑크림
추천 : 0
조회수 : 78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05/02 21:04:46
서류 세장 잘 받고,

차대 번호와 서류상 정보와 확인 일치 잘 확인 하고

다음으로 구청 가서 서류 세장 + 보험 가입 한거 제출 하고

인지세 등록세 내고 번호판 받고 장착까지 잘 했다면,

여기 까지 진행 된거면, 장물이거나 도난일 경우는 없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본인 소유가 된게 맞나요?
 
 
 
중고매물에 대한
 
괜한 노파심에 질문 드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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