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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773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꿈꾸는수의사★
추천 : 17
조회수 : 218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3/28 21:57:44
제주도에 사는 수의사입니다. 이상하네요... 제주도는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어 돼지 생체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돼지 부산물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만일 정말 돼지뼈가 맞다면 불법 반입이였거나 선내 식당칸에 보관용인것 같은데... 식자재로 보관했다고쳐도 뼈가 있는 부위를 굳이 보관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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