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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찾아봤습니다
게시물ID : sisa_8774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독
추천 : 4
조회수 : 53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29 03:06:16
문재인 아들 특혜로 인해서 나오는 말이 

고용정보원  입사 퇴사 문서가 없다 하여서 궁금하던차에...직접 찾아봄 

  43(문서의 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5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영구보존문서

   

   . 고용정보원 설립에 관한 문서

   . 이사회에 관한 문서

   . 규정 및 규칙에 관한 문서

   .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중요문서

   . 인장, 등기, 소송에 관한 중요문서

   . 임용, 상벌 등 인사에 관한 중요문서

   . 설계 등 시설공사에 관한 중요문서

   .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영구 보존해야할 문서

   . 기타 원장이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문서가 없을까 해서 천천히 보던중 


   50(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  이걸 발견 합니다 


   ④ 보존기간이 영구인 문서는 당해 문서를 처리보존하고 있는 문서관리부서의

    또는 처리부서의 장이 당해 문서를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 할 수 있다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끝 ! 

출처 http://www.alio.go.kr/popSusiView21110.do?seq=201610270129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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