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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뒤..
게시물ID : economy_87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귀연사과
추천 : 0
조회수 : 497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11/11 15:33:36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오늘 회사에 농협직원이 찾아와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연금저축보험, 월 23만원씩 불입, 55세 수령,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던 상품을
 
해지, 감료, 무슨 펀드로 전환
 
이 세가지중에 선택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지하는 경우는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액과 사업비(총 172만 가량)를 제하고 돈을 돌려주는데..떼어가는 돈이 거의 제가 불입한 금액의 20프로 가량됩니다.(도둑놈들..)
 
감료하는 경우는 하한이 10만원으로 정해져있어서. 불입금액을 10만원으로 낮추고..종전에 혜택을 받던 세금을 토해내진 않지만,,
 
연금보험을 유지해서 55세에 수령할때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어 연금수령액과 합쳤을 때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세금부담이 감당안되게 클것이며..
 
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한 따로 내야한답니다.
 
그리고 무슨 펀드로 전환하면은.. 비과세라는데.. 이거 좀 수상합니다..(계속 강권했습니다..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면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것이.. 아무리 공격적 투자가 아니고, 안정적인 채권에 70-80프로 투자한다지만.. 매번 사업비 및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가고,,
 
연금 수령나이가 됐을때 제가 낸 원금이 손실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양반 말로는..불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오랜기간 묻어둘 수록.. +이므로 당연히
 
펀드로 갈아타야한다는 것인데..그리고
 
제가 물어본건 두가지 였습니다..
 
불입을 지금부터 아예 안한상태로..원금을 놔두면.. 나중에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을 경우.. 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 모른답니다..
 
그러면.. 연금 개시 나이를 조정이 가능한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땐 먼저 수령하는게 이득일 수 있겠다 싶어서요.. 계속 제도가 바뀌면..
 
지금처럼 세수가 부족하다고.. 국가가 나서서 가입시키던 소득공제용 금융 상품을 반강제적으로 해지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깐요.. 대답은 안된다였는데..
 
여튼 제 생각엔 해지는 너무 큰 손해가 나서 안될것 같고.. 감료가 가장 현명한데.. 도무지 저 펀드라는것이 미덥지 못해서..
 
가입하는게 영 꺼려지더라고요..
 
다들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처럼 소득공제되는 연금저축보험 넣고 있다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뭔가 조치를 취하셨을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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