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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diet_87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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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왕갑오징어
★
추천 :
0
조회수 :
30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2/03 1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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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요가학원 한달 무료이용권이 있어서 다녔어요. 한달 이용이 12월 18일까지였고
유료회원 계약서를 4일날 썼어요 19일부터 시작일로 해서요. 그런데 지인이 사정상 다니지 못하게되어서
18일 까지만 이용하고 계약해지 요청을 했는데
계약일이 4일이니 4일부터 18일까지 이용금액을 정상가로 책정해서 그 금액을 빼고 환불을 해줬다고 합니다. 시작일은 19일인데 계약일부터해서 돈을 제하고 환불해주는것이 맞나요? 다 돌려받을수있는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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