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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끈주의)전자제품 구매하기 까다로와지겠네요
게시물ID : overseabuy_9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연머리
추천 : 1
조회수 : 15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12 16:39:30

해외 직구가 정말 불법? 전파법 개정안의 진실

IT동아 | 이상우 | 입력 2014.09.12 15:25 | 수정 2014.09.12 16:21
전파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오는 12월 4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58조 2의 10항: 누구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신설 규정을 두고 말이 많다. 해외 직구를 차단하고, 화웨이, 샤오미 등의 저가 정책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려는 수단이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지금부터 이 항목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이며, 앞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질지 살펴보자.

*제58조 2의 10항: 누구든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란?

제58조 2의 10항의 '적합성 평가'라는 말이 바로 전파인증이다. 전파인증은 방송통신 관련기기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평가로, 전파 혼선을 막고 과다 전자파 노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의 무선 기기는 물론, 전화기, 팩스 등의 유선 기기, 컴퓨터, 모니터, MP3 등 정보기기까지 모두 포함한다.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역시 한국에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려면 전파인증을 거쳐야 한다. 해외 기업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국내 전파 환경 및 사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 요약: 12월 4일부터 전자제품 해외직구시 동일모델의 전파인증이 되지 않은 것은 직배송을 제외한 배송대행, 구매대행을 서비스 받을 수 없음. 본인이 직접 한국 주소로 직배송하는 방법밖에 없음... 



아.. 열받네요 정말!!
이건 대놓고 기업을 위한 규제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흐르는 물을 손으로 막으려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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