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가 변호사 시절 세월호를 운영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 관재인을 맡았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임했던 노무현 정부 말기에 유병언 업체에 국민 세금이 투입돼 1153억원의 빚이 탕감됐다고 자유한국당과 그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데 아주 악의적입니다
우선 유병언 전 회장의 파산관재인을 맡았다는 사실은 거짓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세모그룹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원이 피해자들의 채권 확보를 위해 선임한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이었습니다
또한 오히려 세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내 승소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세계종금이 반환승소 판결을 받고도 세모그룹에 적극적으로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소극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승소판결 받은 후 곧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2년 10월 8일 반환승소 판결을 받고 그 이듬해인 1월 14일 변호사가 교체되고, 그로부터 9일 뒤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즉, 반환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실질적으로 반환 움직임에 문재인 전 대표가 깊숙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문재인 전 대표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서도 신세계종금 반환 움직임에 개입했다면 그것은 국정농단이 됩니다
즉, 세종그룹으로부터 반환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신세계종금 자체의 문제이지 문재인 전 대표가 반환 움직임에 개입을 해서 소극적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 말기에 유병언 회사 빚 1천억원 가량을 탕감해줬다고 하는데 빚 탕감은 행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하는 것입니다
즉, 법원에서 빚을 탕감해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행정부인 노무현 정부가 유병언 회사 빚 탕감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면 그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아마 그때 당시 법원은 당장 폭로를 했을 것입니다
어디서 말도 안되게 약을 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검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법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문제인 것이 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문재인 전 대표가 마치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비쳐진다는 것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식의 네거티브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졸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