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정에 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경로로 출석하기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9일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과 협의한 결과 청사 4번 법정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박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에서 이어지는 비공개 경로로 법정에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반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