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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상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시물ID : law_98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주왕드렁킹
추천 : 0
조회수 : 8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9/13 15:14:03
1년전에 외국 사이트에서 구매한 무선 조종헬기류 판매글을 올렸다가 판매하진 아니하고 전파인증 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이때 개인이 사용하거나 금전 거래하지않고 선물등은 가능하다 라고 답을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사시 물건 정리중 동호회등에 무료 나눔으로 나누었는데, 물건은 받은 어느 한 회원이 돈을받고 판매를 한뒤 걸려서 전파관리소에서 참고인 진술서를 쓰고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한번도 가본적 없는지역이며 제 거주지와도 왕복 6시간 이상이 걸리는 곳입니다. 
피의자와 금전거래 내용도 없으며 그쪽에서 보여준 캡쳐글역시 돈은 일체 받지 않는다 써놨습니다. 

아직 간단하게 전화상 진술만하고 신분증과 진술서를 쓰진 않았지만 

제 신분증을 보내어 수사기록을 해 기소유예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저도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가지는 않는지 혹시 참고인 진술을 하지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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