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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 전 대통령 “포토라인 안 서게 해달라”…법원서 거부
게시물ID : sisa_8781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처럼9
추천 : 18
조회수 : 201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3/30 0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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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하주차장 승강기 이용 원했지만
법원 “일반인처럼 청사 출입문으로”

1평 남짓한 대기실 들렀다가
법정 판사석 앞 피고인석으로
심문 뒤 대기장소는 아직 미정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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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제도 도입 후 첫 사례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선을 비롯한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변 경호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들은 먼저 검찰청사에 소환돼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문제로 검찰에 들르지 않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곧장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해 서울중앙지법 정문을 통해 청사 뒷마당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321호 법정으로 가려면 직접 청사 뒷문 현관을 통과한 뒤 4번 출입구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이 최근 모두 이쪽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고 취재진 역시 이곳에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의 구치감으로 간 뒤 그곳에서 321호 법정으로 곧장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인처럼 박 전 대통령도 청사 외부 출입문을 이용해 법정에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장실질심사 전,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옆 대기실에 머물며 재판을 기다린다. 한 평 남짓한 대기실에는 간이 의자 두 개만 놓여 있다. 대기실 앞에는 투명유리 차단막이 쳐져 있고 변호사는 차단막 바깥에서 박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 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된 상태다.
오전 10시30분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선다. 대기실과 법정은 출입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어 따로 복도로 나갔다가 법정에 들어서는 건 아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일반 법정처럼 방청석이 있긴 하지만 판사의 허락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은 법대 앞에 마련된 피고인석에 앉는다.     (하략)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8473.html?_fr=mt1#csidx8d57fc9e54d0a919c347ae41f62acee
 
파렴치한 죄를 지어 국민에게 수치감을 준자가 놓고 무슨 수치를 느낀다고 포토라인을 피해 갈려고 하나.
법이 만명 에게만 평등 해서는 안된다. 법은 만인 에게 골고루 평등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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