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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함 사건관련,,우리엄마가이랬음...진짜..말이안나와
게시물ID : sisa_878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taeoh
추천 : 2
조회수 : 111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0/07/02 11:37:08
오는 3일 천안함 사고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가슴에 아물 것 같지 않은 상처를 입은 유가족이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또 다른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2일 속 상함과 미안함에 한숨만 내쉬었다.

신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남긴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신씨는 "친모는 아들이 2살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며 "그녀는 사고가 난 후 언론과 인터넷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와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83년 부인이 집을 나가고 그 이듬해 이혼한 이후 홀로 신 상사 남매를 기르며 살았다.

신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낳아 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울산지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엔 사망 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그다음은 자녀이다. 그러나 미혼 상태에서 숨진 신 상사는 부모가 제1 상속자가 되고,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신씨는 "양육 기여도나 이혼 여부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딱 잘라 반반씩 나누게 하는 것은 군인연금법 등의 맹점이며 유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지 않은 것 같다"며 "법원에 양육 기여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친모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주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남들은 돈 때문에 가족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겠지만…. 아들의 목숨과 바꾼 돈이라 한 푼도 헛되이 쓸 수는 없다"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애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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