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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실직적인 첫 관문에 대해
게시물ID : economy_77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통호빗01
추천 : 14
조회수 : 1663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4/09/15 01:08:19
한국 사회가 더이상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 을 더이상 보장해주지 않는 그런 사회로 변해 가면서, 보다 잘 살겠다 라는 목표가 아닌, 좀더 "인간적인 보람"을 느낄수 있는 그런 사회로의 이민을 생각 하시느 분들이 많아 보여,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몇자 적어 봅니다.  

이미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 하신 것 처럼, 이민 이란걸 너무 단순하게 도전 이라고 생각 하시기엔 많은 것 이 변한듯 합니다. 

많은 분 들이 캐나다의 경제 구조가 미국 의존적이고, 또 미국이 나쁜 만큼 캐나다도 침체 되어있다, 그래서 이민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라고 말씀 하십니다. 사실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온타리오 주의 경우 컨베니언스 스토어 같은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것도 사실이긴 하나, 다른 부분에서 의 경기 침체는 느끼기 힘들정도로 미미합니다. 미국 경제 상황에 의존적이던 캐나다 경제구조 자체를 변화시킬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사실상 조금씩 더 독립적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 도 사실 입니다. 

여하튼, 이민을 생각 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점은, 경제적인 구조가 바뀌면 그에 따라 필요한 인력구조 도 바뀐다는 것이고, 이것을 반영 하는 것이 CIC 에 가면 보실수 있는 직종 구분 입니다.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 내지는 현제 자신의 직종이 캐나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직종인지 확인 해 보는 것이 이민을 준비 하기 위한 첫 단추 일 것 입니다.  

모든 분 들이 캐나다 이민의 경우 영어가 첫 관문 이라고 생각 하실거 같은데, 사실 생활에 필요 할 정도로 읽을 수 있고, 알아 들 을수 있을 정도 만 되면,  타 영어권 국가에 비해, 영어에 대해 매우 관대한 사회가 캐나다 입니다. 자신들 또는 자신들의 부모님들도 결국은 이민자들 이었다는걸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 이고, 또한 여전히 인종에 상관없이, 자신들. 그리고 부모님들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들이 영어를 전혀 못하거나, 유창하지 않은 그런 가정이 대다수 입니다. 그러기에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되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 라는걸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물론 영어권 지역에서는 영어가 공통언어고, 반드시 영어를 할수 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대할수 있고, 개개인 들의 문화적 역사적 뿌리를 간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 하는 사회적인 전통에서 비롯 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어라는건 의사소통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능력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민을 위한 첫 관문은 아닙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 적인 첫 관문은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가짐 이라고 생각 합니다. 문화적 그리고 습관적 차이를 얼마나 극복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길들여지고 만들어진 그런 것들은 얼마나 버릴수 있느냐?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얼마나 열려있고 적극적 일수 있느냐 등등의 심리적인 준비 과정이 영어 만큼이나 중요하고, 오히려 실질적인 이민 생활을 위해선 더욱 중요한 첫 관문 입니다. 이민 이란건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것 이 아닌, 자신의 삶의 터전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자체를 바꾸는 것 이기 때문 입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재산이 많아서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 아닌한, 실질적 이민의 첫관문은 직장을 찾고 그리고 받아야 되는 LMO (Labor Market Opinion) 입니다. LMO 라는건 캐나다 노동부 에서 신청자 의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한가? 에 대한 판단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고용주 가 노동력을 찾기 위해 채용광고 등을  통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였는가? (즉 이 사람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인가?) 피고용인의 직종 과 자격이 캐나다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해에 반 하지 않는가? 즉 캐나다 에 현재 부족한, 필요한 그런 직종 인가? 연봉수준이 적당한가?(즉 외국인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는가?, 연봉이 기준치 보다 적을 경우, 고용주는 LMO를 받지 못 합니다 )  라는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MO를 받게 되면 대략 두 세달 후에 Work Permit 을 국경에서 받고 일을 시작 할 수 있게 됩니다. 

LMO를 받는건 고용주 이며, 신청의 경우도 고용주가 하는 것 이기 때문에, 피고용 인 이 반드시 캐나다 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한국에서 캐나다에 적합한 직장을 찾았고, 성공적으로 잡 인터뷰 를 하셨다면, 그래서 고용주가 LMO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적적이라면. 한국 내에서도 얼마던지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채용에 대한 구두 약속을 하고, 고용주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채용광고를 내고, 계약서 싸인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고용주 에게 보내고... 그리고 LMO를 받는데, 대략 육 개월 정도 가 소요되며, 그후 (기억이 가물 가물 하지만) work permit 에 대한 서류를 우편으로 받게 되고, 그걸 들고 국경사무실 에서 워크퍼밋을 발부 받으면 되는 것 입니다 (한국 에서의 신청의 경우 캐나다에 입국 하시면서 Border office 에서 받으면 되는것 이지요, 캐나다 내의 경우 가까운 국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 준비를 하고 발부 를 받은 경우지만, 모든 서류를 직접 준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된 것을 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work permit 을 받게 되면, 우선 1년 이 나오게 되고, 그후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갱신의 경우 3년 이 나올 것 입니다 (이 부분은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 을 시작 하시게 되면, 이젠 영주권을 준비 하셔야 되는데, 영주권의 경우 얼마전에 개정이 되서, 영주권의 문 자체는 좁아진듯 하지만, 
대신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에 포함된 직종의 경우 work permit을 받고 캐나다에 일년 이상 일을 하시게 되면 바로 신청 가능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LMO 를 통과해서 Work Permit 을 받는 경우, 큰 이변이 없는 한 영주권을 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 입니다. 즉 캐나다 내에서 일 을 할 자격을 얻는 다는 것 자체가 캐나다 영주권을 얻을 자격이 된다 라는 방향으로 영주권 의 프로쎄싱 방식이 바뀐 것 입니다. 

이 부분 역시, 외국인에 대한 권익 보호 차원으로 변화 한 것 입니다.즉 LMO의 경우 최저 연봉을 제한 함 으로써 외국인의 권리를 보장 한다면, 영주권 까지의 일년의 실질 거주 기간 의 경우, 워크퍼밋 연장을 두고 노동자를 이용해 먹는 그런 경우를 방지 하고자 함 입니다 (토론토의 경우 한인사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가, 이전에 많은 업체들이 워크퍼킷 연장을 가지고 고용인들을 착취하는 구조 였기 때문 입니다.). 

이렇세 일년을 일하시면서, 영주권에 필요한 서류와 영어 를 기간에 맞게 준비하신뒤, work permit renewal 과 세금 신고를 하신뒤, 신청하게 되면 일년 후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팔개월이니 육개월이니 이런 말 듣지 마시고, 딱 일년 걸린다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후 시민권을 받고, 정식으로 캐내디언 이 되면 되는데, 투표를 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영주권 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지라, 이중국적이 허용 되는 국가의 경우 배우자 중 한명은 영주권 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하튼, 시민권 취득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그냥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의 경우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무턱데고 오는 경우라고 생각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언어라는 장벽이 거대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론 언어 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 과 심리적인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의사소통 과 서류를 읽고 준비할수 있으며, 편지를 쓸 수 있을 그런 영어능력은 기본중의 기본 입니다만..). 한국 과는 모든면에서 너무나 다른 사회인데, 오로지 영어만 생각 하면서, 영어 만 되면 모든것이 되겠지 라고 생각 하는 것은 결국은 캐나다 에서의 생활에 불만족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몇몇 유학생들의 경우, 결국 한국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Finch 나 Christy 등등 한인타운에서 밤새 노래방에 술집에 클럽을 전전 하느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결국은 영어라는 집착이 만들어낸, 문화 사회적 괴리 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 하고, 이민을 시도 하거나 실패 했던 많은 분들도 결국은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한인업체 에서 힘들게 워크퍼밋 받아서 일하다가도, 결국은 일상의 지루함과 심심함을 못 견디고 한국친구 들과 주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결국은 미래를 준비 하지 못하고, 캐나다라는 사회를 제대로 알아볼 기회도 없이 나쁜 추억만 간직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좀더 쉬워보이는 한인사회 내부에서 안주 하다가, 워크퍼밋 연장을 두고 이용만 당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하튼, 요점은, 한국 내에서도 절차만 안다면 준비할수 있느 것이 캐나다 이민 입니다. 무턱데고 일단 가고보자 라는 생각 보다는, 절차를 알고 미리 준비 하면서, 삶의 터전이 바뀐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 지 깊이 생각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잡 어플라이 를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명의 고용주 중 단 한명이라도 "님을 만나서 잡 인터뷰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의미는, 즉 이변이 없는 한 님을 고용할 의사가 있으며, 거기에 대한 절차를 같이 준비할 의양이 있으며, 또 같이 발전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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