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6일 토요일
모대학교 입시 학무보대기실에서
과자를 먹다가
과자에서 이물질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니깐
먼저 해당 구청 식약청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한뒤에
업체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식양청에 신고를 했는데
담당자 왈 " 과자를 개봉한 상태에서는 신고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 전화해서 잘 해결해보세요"
하더군요. 그 이유가 하도 그런걸로 돈 뜯어내려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과자를 확인도 안한상태에서
사람을 그렇게 돈뜯는 사람들로 매도하다니 억울하네요.
제가 돈뜯을 생각이였으면 먼저 업체에 전화했겠지 거기부터 전화했겠습니까 ㅠㅠ
먼저 전화했다고 말씀드려도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아 정말 ㅠㅠ 그래서 그냥 그 업체에 전화도 안하고
여기 사진 올려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인터넷사이트에 올리면 제가 신고를 당하나요 ?
마음같아선 방송국,신문에다 올리고싶지만
다 짜고치는 고스톱같네요 ㅠㅠ
문제가 되면 지울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