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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세 경매 관련하여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급합니다 ㅠ
게시물ID : law_98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rquee1013
추천 : 3
조회수 : 73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9/15 23:23:10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에 살고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진해에 자리를 잡고 1억이라는 큰 돈을 주고 전세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 도중에 저희 집이 경매에 잡혔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니 집주인의 남편의 재산으로 차압이 들어와 저희가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잡히게 된것이였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전화통화를 많이 받게 되니 저희도 불안해져 집을 옮겨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를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희에게 이 집을 1억3천에 사라는 소리뿐이였습니다.
어차피 전세금 올릴거니깐 그냥 올린다는셈 치고 이 집을 사세요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돈도 없고 이 집을 살생각도 없고 지금 확정일자도 받아놓은상태에서 매매했을경우 배당1순위로도 되어있고 손해볼게 없거든요.
지금 경매에 들어가있는상황에서 이 집이 경매에 나왔을경우 대략 9천만원정도에서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저희에게 너희가 지금 나가면 손해라느니 안나가는게 좋느니 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1억을 받고 다른곳으로 이사가고 싶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희에게 돈을 마련해 줄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입장에서는 저희에게 집을 사라고 반강요를 하고 있는데 집을 살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의 경제적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의 와이프는 부동산으로 재산이 조금 있으나 남편입장에서는 돈이 없습니다.
집명의는 남편으로 되어있구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1. 제가 지금 당장 집을 빼면 저희는 집주인에게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를 빼는것이라해도 이렇게 저당이잡혀있는 집에는 아무도 안들어올것 같습니다.
2. 지금 경매에 들어가있는 이 집이 경매가 계속 유찰되게 한 다음 6000만원까지 내려갔을때 저희가 산다고 했을때, 나머지 차액을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이 집주인을 인실좇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요약.
1. 집주인이 전세에서 매매로 돌려서 집을 사라고 권유 . 그런데 사는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손해보는행동
2. 집주인은 계속해서 지금 나가면 너희가 손해라고 반으름장을 놓고있는상황
3. 현 집은 경매에 등록되어있는상태 (매매가 1.3천만원에서 시작)
4. 현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수님들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활이 안됩니다. 1억이 작은돈도 아니고 ,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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