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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요구하세요!
게시물ID : economy_77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비킴밥이킴
추천 : 3
조회수 : 59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16 11:35:20
1금융 대출일 경우는 아래 조건일 경우 90%이상 금리 인하 해줍니다.

신용등급의 상향 (부채 감소, 소득 증가 등)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게 되면 신용등급의 변화가 있을거라고 예상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해도 됩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심사를 하여야하고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보해줍니다.

1금융에서 금리인하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단, 2금융은 일방적 거부가 가능합니다. (ㅅㅂ..)

채무자의 총 부채 감소만으로도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하니까 요구하세요 

현재 전 금리인하요구를 위해 캐피탈사와 전쟁 중입니다.

2금융은 일방적 거부를 해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 금감원에서도 손을 못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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