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3960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란란루저★
추천 : 0
조회수 : 3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0/01/18 23:54:05
배달일하는곳인데 일하는애가 갓길로 가다가 승용차조수석문여는데 받혀서 (문여는것을못보고 박은게아니고
지나가는타이밍에 문이열려 받힌겁니다)
보험접수는됐는데.. 과실이 몇대몇쯤나올까요 -_-
그리고 진로방해 비접촉사고의경우 상대방이 인정했을경우 과실치는 몇대몇정도나오나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