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제차량은 새볔에 들어오니 주차할곳이 없어서 주차장에 옆으로 밀어서 움직일수 있게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다음날 차를 빼려고 보니깐 오른쪽 뒷문 쪽에 접촉 사고가 있더군요. 앞유리에 연락이 안되서 쪽지로 남긴다는 메세지를 붙여 두셧더군요.
전화를 했더니 수리후에 전화주시면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요. 수리 완료후 전화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견적를 먼저 뽑은후 전화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해주면 제쪽에 할증이나 이런게 없나요? 보험법이바뀌어서 피해를 당한쪽도 할증이 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