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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주차딱지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게시물ID : car_8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흠Ω
추천 : 2
조회수 : 103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0/10/21 00:43:58
지난주 토요일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고개에서 앞에 차가없는상황에서 전화가와서, 와이셔츠 앞주머니에있는 핸드폰을 꺼내려고 잠깐 고개 숙였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신호대기중인 차가있었지요. 브레이크도 못밟고 사고를냈습니다.
(고개넘어서 신호대기중이였던건데, 고개를 넘기전이라 차가 안보였던것이지요.)
다행이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제차는 폐차해야 하는상황이 왔었습니다.
(다행히 50키로정도의 속도라서 사람은 다치지 않았네요.)

그리고 월요일 폐차결정을 했답니다.
근데 구청에서 주차딱지가 18개나 있더군요.
집앞에 주차한것을 다찍어놨더군요.(개인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주차공간을 위해 앞담벽을 안으로 집어넣은채 준공했었고, 그곳에 항상2대를 주차해놨었지요. 다만 1대는 엔진에 크랙이생겨 수리비가 차값보다비싸 올해 폐차한 상태입니다.)
주차벌금만 72만원 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도입한 단속차량으로 그냥 훑고 지나간것이더군요.
문제는 제집이 도심지이긴 하지만, 대로에서, 편도1차선 으로 나온 작은 길에 또 왕복1차선인 작은 골목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해놓은 공간은 앞담을 헐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놓은 제 개인소유의 토지였던것이지요.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똫같은말만하더군요.
'불법주차'
우리는 어쩔수없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폐차가 불가능 하기에,우선은 납부를 하고 정식으로 민원 넣고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점은 전혀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것입니다.
말그대로 폐차를 하거나 차량을 판매할때나 알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 올해 중순까지는 전혀 어떠한 촬영도 없었다는것입니다.
(올해 여름에 폐차를 했을때는, 주차에 관련된 벌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가에 돈이 정말 모자르나 봅니다.
8월부터 마지막 촬영으론 10월12일 주간... 말그대로 집에 차를 두고 왔을때 100 이면 100% 찍어놨더군요.

여러분도 한번씩 구청에 확인해보세요.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때까지 전혀 모릅니다.

만약 저처럼 부당한 딱지가 많다면, 정당하게 항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PS.그리고 차량을 다시 구입을 해야 하는데 자차 보험금과, 운용가능한 금액이 합해서 5400~5600 정도 됩니다.
차량구입에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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