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여성이라고 속인 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8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속임수와 범행횟수, 피해 금액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에 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여성처럼 행세하며 남성 300여 명으로부터 400회에 걸쳐 성매매 대가로 돈을 미리 받아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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